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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월급은 191만 원
'5.1%' 인상, 355만 명 영향 받아…"정상 사회 복귀 고려했다"
2021. 07. 13 (화)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발표했어요. 2021년 상승률이 1.5%로 역대 최저 수치였던 데 반해, 내년도 인상률은 5.1%를 기록했는데요. 일부 근로자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 모두가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돼 적지 않은 반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건 당연히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겠죠? 2021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주 40시간, 주휴 수당 포함)입니다.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금액입니다. 연봉(12개월)은 2297만 3280원이겠네요.
시간 외 근로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은 통상 시급의 1.5배이니 1만 3740원이 되겠네요. 월급에 포함해 계산하는 주휴 수당은 1일 기준 7만 3120원이 되고, 연차 수당도 동일합니다.
수습 직원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수습 직원은 급여의 80%를 받곤 하는데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규직이나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거든요. 내년 최저임금의 90%는 8244원이니까,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받는 수습 직원이라면 최소 172만 2996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통상 수습 기간에 적용되는 '80%'도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건 당연히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겠죠? 2021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주 40시간, 주휴 수당 포함)입니다.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금액입니다. 연봉(12개월)은 2297만 3280원이겠네요.
시간 외 근로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은 통상 시급의 1.5배이니 1만 3740원이 되겠네요. 월급에 포함해 계산하는 주휴 수당은 1일 기준 7만 3120원이 되고, 연차 수당도 동일합니다.
수습 직원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수습 직원은 급여의 80%를 받곤 하는데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규직이나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거든요. 내년 최저임금의 90%는 8244원이니까,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받는 수습 직원이라면 최소 172만 2996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통상 수습 기간에 적용되는 '80%'도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76만 명에서 355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9160원 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 내년이 되면 임금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각종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에 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최임위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인상안 의결 직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의 말대로 '정상 사회'로의 복귀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각종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에 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최임위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인상안 의결 직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의 말대로 '정상 사회'로의 복귀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명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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